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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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수수료제57조 · 청문 등제58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5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제60조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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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양벌규정제6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