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2.제23조제3항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3.제27조제1항제3호ㆍ제5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2제3호, 제45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ㆍ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제27조제1항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제27조제2항제2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자
6.제27조제2항제3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7.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 또는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8.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2.제26조제5항 단서(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3.제27조제1항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자
2.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4.제26조제5항 본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