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②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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