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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7>
1.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3.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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