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7>
1.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3.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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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제28조 ·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제29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30조 ·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제31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32조 ·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2조의2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제33조 · 인증기관 등의 승계제3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제3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36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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