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 ·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이 법에 따른 인증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2.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계획서의 견본문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체제 구축 또는 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농어업인 또는 민간단체
2.제품 등의 인증사업자, 공시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
3.인증제도 관련 교육과정 운영자
4.인증품 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관련 표준모델 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