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이 법에 따른 인증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2.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계획서의 견본문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체제 구축 또는 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농어업인 또는 민간단체
2.제품 등의 인증사업자, 공시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
3.인증제도 관련 교육과정 운영자
4.인증품 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관련 표준모델 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자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개 · 유기식품등의 인증·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친환경농어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