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이 법에 따른 인증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2.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계획서의 견본문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체제 구축 또는 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농어업인 또는 민간단체
2.제품 등의 인증사업자, 공시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
3.인증제도 관련 교육과정 운영자
4.인증품 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관련 표준모델 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