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제2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1의2.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제21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2의2. 삭제 <2019.8.27>
3.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4.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받으려는 자
5.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갱신하려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
2.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제44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친환경농어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