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지도 방안
5.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ㆍ유통ㆍ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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