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9.8.27, 2020.3.24>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유효기간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14.3.24, 2019.8.27,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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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제32조 ·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제32조의2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제33조 · 인증기관 등의 승계제3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3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제37조 ·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제38조 ·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제39조 · 공시의 유효기간 등제40조 ·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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