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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공시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업무를 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시를 한 경우
6.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공시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제39조에 따른 공시 갱신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제49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9.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공시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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