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