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공시기관은 공시를 한 공시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9.8.27>
1.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조사
2.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과정을 확인하여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를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공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8.27>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공시사업자등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시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공시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공시사업자등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시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2.유기농어업자재의 회수ㆍ폐기
3.공시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⑧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사업자등이 제7항제2호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유기농어업자재를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9.8.27>
⑨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⑩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8항에 따른 압류 및 제9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친환경농어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