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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ㆍ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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