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인증기관 지정ㆍ등록, 인증 현황, 수입증명서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인증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3.인증품 등의 사업자 목록 및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4.인증받은 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인증품 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5.인증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인증취소 등의 정보 공표
②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