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8-17 공포2023-01-01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5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5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사업자의 책무
- 제5조 · 민간단체의 역할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 제8조 ·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 제9조 ·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제10조 · 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 제11조 ·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 제12조 · 사업장에 대한 조사
- 제13조 · 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 제14조 ·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 제15조 · 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 제16조 ·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 제17조 · 국제협력
- 제18조 ·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 제19조 · 유기식품등의 인증
- 제20조 ·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 제21조 · 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22조 ·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23조 · 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 제24조 · 인증의 취소 등
- 제25조 · 동등성 인정
- 제26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7조 ·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제28조 ·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 제29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0조 ·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제31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 제32조 ·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 제33조 · 인증기관 등의 승계
- 제3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 제3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 제36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 제37조 ·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 제38조 ·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 제39조 · 공시의 유효기간 등
- 제40조 ·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41조 ·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 제42조 · 공시의 표시 등
- 제43조 · 공시의 취소 등
- 제44조 · 공시기관의 지정 등
- 제45조 · 공시기관의 준수사항
- 제46조 ·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 제47조 ·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8조 · 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제49조 ·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 제50조 · 공시기관의 사후관리
- 제51조 · 공시기관 등의 승계
- 제52조 · 「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 제53조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4조 ·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 제55조 · 우선구매
- 제56조 · 수수료
- 제57조 · 청문 등
- 제58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5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 제60조 · 벌칙
- 제61조 · 양벌규정
- 제62조 · 과태료
- 제5의2조 · 흙의 날
- 제14의2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3의2조 ·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 제24의2조 · 과징금
- 제26의2조 · 인증심사원
- 제26의3조 ·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 제26의4조 · 인증심사원의 교육
- 제32의2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 제41의2조 ·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 제41의3조 ·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 제53의2조 ·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4의2조 · 명예감시원
- 제60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