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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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제29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30조 ·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제31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제32조 ·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32조의2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인증기관 등의 승계제3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제3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36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제37조 ·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