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기관이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4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3.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공시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