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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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농약ㆍ비료ㆍ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6.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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