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농약ㆍ비료ㆍ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6.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