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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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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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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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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