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기금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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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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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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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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