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문화강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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