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위원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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