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위원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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