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정당법」에 따른 당원.
위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원결격사유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1.「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정당법」에 따른 당원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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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정당법」에 따른 당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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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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