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1.「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정당법」에 따른 당원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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