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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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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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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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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