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9>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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