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위원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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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9>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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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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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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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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