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제2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 위원장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위원장 등)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9>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