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2022.1.18>
1.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남북 문화예술 교류
4.국제 문화예술 교류
5.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문화예술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