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22.1.18>
②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2022.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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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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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2]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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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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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
도로의 구역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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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
도로의 구역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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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건축물 대장에 따른 용도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도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 중 같은 영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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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인 “연면적”은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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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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