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3조 (사무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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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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