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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제37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예술의 전당)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예술의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예술의 전당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국가는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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