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25, 2020.6.9>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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