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40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 전당, 연합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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