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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제40조

문화예술진흥법 제40조 · 감독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 전당, 연합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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