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1조 (위원회의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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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1.5.2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25>
위원회(제3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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