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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제11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 장려금 지급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23.8.8>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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