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장려금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장려금 지급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려금지급하거나성폭력범죄치료감호시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23.8.8>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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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상위법 위반 조례는 적용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 전에는 법적으로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물의 설치)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미술장식물의 설치절차에 관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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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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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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