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장려금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23.8.8>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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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조문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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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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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상위법 위반 조례는 적용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 전에는 법적으로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물의 설치)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미술장식물의 설치절차에 관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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