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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 국고보조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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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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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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