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보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국고보조 등사업지방자치단체로문화예술진흥기관ㆍ법인국고보조문화예술문화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