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보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국고보조 등사업지방자치단체로문화예술진흥기관ㆍ법인국고보조문화예술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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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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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만으로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 운영비로 교부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근거로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근거로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방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등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만으로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 운영비로 교부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근거로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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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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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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