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보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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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만으로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 운영비로 교부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근거로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근거로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방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등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만으로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 운영비로 교부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근거로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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