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4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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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5.25, 2020.6.9>
③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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