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문화예술진흥기금기부금품한국문화예술위원회제1항제2호대통령령출연금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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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정부의 출연금
2.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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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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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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