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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