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위원회직무상문화예술다양성과면직되지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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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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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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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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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