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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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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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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