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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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 지원
2.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4.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5.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6.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제5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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