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4조 (협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2.국제표준ㆍ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ㆍ보급
3.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ㆍ진흥ㆍ진단ㆍ지도 및 교육
4.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ㆍ평가
5.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6.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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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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