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1조 (보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보조금사업촉진국제표준화협력산업통상부령표준화사업산업표준화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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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2. 조문 관계도
산업표준화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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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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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산업표준화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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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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