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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