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4조 (한국산업표준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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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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