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6조 (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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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12조한국산업표준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19조정기심사 등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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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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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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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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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4조 · 산업표준심의회제5조 · 산업표준의 제정 등제5조의2 · 출연금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6조 · 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심의회에의 회부제8조 · 심의 등제9조 · 공청회제10조 ·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제11조 · 산업표준의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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