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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표준화법 · 제14조

산업표준화법 제14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산업표준화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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