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5조 (산업표준의 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표준의 제정 등산업표준산업통상부장관협력기관개발제정ㆍ개정대통령령법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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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⑥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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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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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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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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