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품의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ㆍ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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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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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 등 관련)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도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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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등 관련)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의 의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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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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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식 주방저울(최대용량 5㎏, 계량단위 1g, 소형 배터리 사용)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계량기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식 주방저울(최대용량 5㎏, 계량단위 1g, 소형 배터리 사용)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량기에 해당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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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가.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경과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자는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가”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면, 그 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가”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그 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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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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