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