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6조 (서비스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단위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2.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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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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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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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