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7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등수수료받으려인증기관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이산업통상부령지정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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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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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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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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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