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수수료 등)
①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