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7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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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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