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체표준의 제정 등단체표준산업통상부령단체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산업표준화와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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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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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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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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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