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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