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9조 (국제표준화협력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국제표준화협력 추진국제표준화협력표준화사업조사ㆍ연구ㆍ보급수집ㆍ분석ㆍ보급산업통상부장관이국제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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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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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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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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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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